2018년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Microsoft Cloud Agreement (일명: MAC) 와 관련된 정책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 정책 시행 월 -2018년 11월부터
• 내용
1. Microsoft CSP 제품 발주를 하실 때, 하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분들은
“MCA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1) “MCA 동의서”는 구매진행시 전송 드립니다.
2) O365 및 Azure 모두 적용 됩니다.
3) *** 10월 1일부터, “신규”로 발주를 진행하는 고객사의 경우, 새로운 MCA 버전으로
진행 하게 됩니다.
- 해당 MCA는 기존 MCA와 신규 MCA를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 기존 MCA로도 신규 발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0년 1월 31일부터
기존 MCA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추후 관리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업데이트 된 버전의 MCA 수령을 요청 드립니다.
- 단, Azure의 경우 신규고객은 “반드시” 신규 MCA를 동의해야 발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MCA 동의서”에 고객의 명판과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1)고객 사정으로 인해 고객 사인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제3자 기준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상
1. 새 고객이 새 구매를 할 경우
2. 기존 고객이 새 구매를 할 경우
3. 기존 고객이 존재하는 제품구독의 Seat Count를 update (수량 증/감)할 경우
4. 새 구매 or Seat Count를 update하지 않는 기존 고객
5. MCA 동의를 받은 고객 中, MCA update 이후 “1 / 2 /3”에 해당하는 경우
“MCA 동의서” 수령 대상임에도 “MCA 동의서”가 없을 경우, Microsoft로의 발주가 제한됩니다.
기존 MCA를 동의한 고객사의 경우,
신규 MCA를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신규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31일 이후로는 새로운 MCA에 동의해야 하므로 관리를 위하여
가능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정책을 유의하시어 2018년 11월부터 Microsoft Cloud Agreement와 관련된 정책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당사 영업 대표에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